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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제 일관성 해치지 않아
규제 강화 속도만 차이
4월 가계대출 전월 대비 증가
관리 목표 범위 수준
'지분형 모기지' 비판 고려해 방안 검토 중
우리금융 M&A 조건부 승인은 당국 재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와 관련해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을 조율해 5월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DSR 규제 완화'는 정책 일관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취지는 규제 강화에 있어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DSR 규제 강화에 있어)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경기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월 대출 전월 대비 증가…"관리 범위 수준"
금융위는 3단계 DSR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는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4월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증가 수준은 금융위 연간 증가 범위 대비 튀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3단계 DSR 시행 한 두 달 전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3.8%)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가계대출 목표치도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월까지의 증가 속도를 보면 연간목표치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부동산 시장 등 몇 개월 동안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 집 구매 어려운 사람에겐 기회의 사다리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금조달 상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며 "정책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상해 카지노충분히 고려해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을 구입할 때 공공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투자받는 수익 공유형 주담대이다.집값의 절반 정도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매수자는 나머지를 스스로 조달하면 된다.개인이 조달하는 금액의 일부를 대출받으면 기존보다 적은 자본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
대신 지분형 모기지로 마련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은 투자자인 주금공과 지분율만큼 나눠 갖는다.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면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부담한다.이 때문에 개인의 부동산 투자 손실을 공공 재원으로 방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어떤 구조로 시행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고,또 한편으로 시범사업은 시장 상황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런 점을 다 고려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서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은행의 기업투자 활성화…글로벌 룰 안에서 규제 완화 검토
또 김 위원장은 상호관세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은행이 기업의 자금 공급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 방을 검토 중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RWA,자본규제 등 국제적인 룰을 어길 수 없다"며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으면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은행과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일환으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정부 보증을 대신 늘려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공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할 경우 위험가중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허가는 금융당국 재량"
김 위원장은 지난주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승인과 관련 금융위가 재량권을 지나치게 넓게 발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며 "예외적 승인을 위해 조문을 확대 해석해도 되냐고 묻는다면,금융위원회(안건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자회사 편입 승인 시 이 해석은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