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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자살을 시도한 청년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 중인‘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도박 유서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정신건강 사레 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 전국 응급실 중‘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 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 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