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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91억 중 8억 책임만 인정
회삿돈을 빼돌려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민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전 대표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그가 부친인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91억 원 중 8억여 원의 비자금만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2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다만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고 △장 전 대표가 횡령액 상당액을 송금하는 등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사측이 장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1심에서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밖에 8,623만 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블랙 잭 룰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