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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박모씨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기자는 취재 의무가 있는데 제가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있고,네이버 스포츠 중계 안나옴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방송국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를 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