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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 직원이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망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지난 3월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A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진정서를 접수한 부안경찰서는 계좌 주인이 5년 전 사망한 B(90대)씨 임을 확인하고 사하경찰서로 이송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B씨 법적 상속인이 3명임을 확인했으며 수소문한 끝에 한명의 상속인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하지만 나머지 2명의 상속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를 통해 법적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씨에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