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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 미시룩' 표현 제지할 법적 근거 찾지 못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선정적인 모습의 여성 피규어에‘동탄’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이 피규어는 유행하는 밈인‘동탄 미시룩’을 과장되게 형상화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후 등장한‘동탄 미시룩’은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여성이 입을 법한 원피스 패션을 의미하는 온라인 밈이다.
당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 패션을 의미했지만 언젠가부터 여성 연예인의 옷차림을 자극적으로 설명하는 연예 기사에 활용되는 등 여성을 대상화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문제의 피규어는 신체의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을 극대화했다.
해당 피규어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다수 제기하며 시작됐다.
화성시는 관련 민원이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 간 125건 접수됐다고 알리기도 했다.하지만 시는 지난 2월 피규어 및 동탄 미시룩 표현을 제지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민원인들에게 답했다.
화성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게임쇼 프로그램 / 포맷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피규어를 판매하는 일부 온라인 숍에서는 기존 제품명을‘동탄 피규어'에서‘미녀 피규어’등으로 수정했지만 다수의 샵에서는 해당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