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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2마리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진돗개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30대 여성 B씨와 애완견에게 달려들었다.
B씨는 자신의 애완견에게 달려드는 진돗개를 막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상해를 입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사고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능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