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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이 2019년 소속 에이전트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인 법적 분쟁에서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남아공 월드컵 한국 스쿼드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는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의 장기영 대표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이후 10여 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그런데 2019년 6월 장씨가 회사를 드라마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겸하는 앤유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면서 손흥민 측과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연예 활동을 원치 않았던 손흥민과 달리 앤유는 연예 활동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고 손흥민을 거론하며 투자 유치 설명회도 진행했다.
그러자 손흥민은 그해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이에 장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 측 사이에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면서,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총 2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손웅정씨 측은 2019년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4767만원을 지급하되,남아공 월드컵 한국 스쿼드장씨 측이 요구했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사실상 손웅정씨 측의 승소였다.같은달 9일 원고 측은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남아공 월드컵 한국 스쿼드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