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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혐의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던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다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 B 씨(66)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씨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눴다.그러던 중 B 씨로부터 'O 여사가 명품 백을 받은 게 잘못된 것 같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신 차려라'는 취지로 B 씨 머리를 몇 대 툭툭 쳤을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늘 곁에서 지금처럼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이외에도 상해,늘 곁에서 지금처럼폭행 등 적지 않은 폭력 전과가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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