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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아동 권리 침해·저출산 위기 가중될 것"
관리사무소 "공놀이 관련 입주민 민원 때문에 부착"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공놀이 금지’라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특히 공고문 하단에는‘본 안내물이 또다시 제거되거나 훼손될 경우 CCTV로 확인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도 덧붙여져 있었다.
8세 자녀를 키우는 해당 아파트 주민 A 씨 부부는 관리사무소의 조치에 대해 지난달 29일‘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또한 지난달 31일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에 배당됐다.
A 씨는 인권위 진정에서‘공놀이 금지’ 부착 공고문에 대해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린이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선제적 조치이므로 UN아동협약 31조 위반‘아동보호법’ 및 노키존의 위험성을 지적한 인권위의 권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운영위원회나 주민총회를 통해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아파트 주민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법행위로 친구들과 놀이터를 잃게 되는 피해를 겪었다”며 “이를 방관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더욱 권리를 제약당할 것이며 부당한 차별을 받을 거다.저출산 위기 또한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놀이터 공놀이 관련 민원이 있어 해당 경고문을 부착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사일 라린현재 해당 경고문은 관리사무소가 스스로 제거한 상태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