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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은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