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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말 끝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