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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수렴해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노량진 토토로법관대표회의는 회의 소집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받기로 했다.회의 소집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가 제안하면서 투표 형식으로 시작됐고,애초 이날 오후 6시가 마감 시한이었다.그러나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해 소속 법관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이 직권으로,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투표를 통해 26명 이상,각급 법원 대표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다.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임시회 직권 소집과 관련해 운영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현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회의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