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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학대치사죄로
檢 "온열질환 예견됨에도 학대 행위"[서울경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을 직권남용가혹행위,월드컵 편성학대치사의 공범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하면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훈련은 시행 중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학대행위에 해당하고,연속된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B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전 A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를 통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월드컵 편성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부중대장은 이 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A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이후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고,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