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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무죄’…“병원비 보태려 했을 뿐”
검찰 불복…“대가성 인정돼 유죄 선고해야”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A(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3일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기고 실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돼 아동매매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어야 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50대 B씨 부부에게 건네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자녀 3명을 둔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욕실슬리퍼이를 본 B씨 부부와 직접 만났다.
이후 출산한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B씨 부부에게 딸을 건네고 며칠 뒤 계좌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를두고 1심 재판부는 “B씨 부부가 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며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