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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우기던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생중계되던 인터넷 방송에 술 취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하고,안전한 토토 사이트 제로오토바이를 운전해 집에 돌아온 뒤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실 당시 인터넷 방송 생중계 모습에 음주량이 상당한 점,포커 콜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고 말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탑 플레이어 포커 머니상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