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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오락실,보도방 등 업주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1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주는 대신 239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경위도 같은 기간 불법 오락실 등을 운영하는 업자 C,D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각 6386만원과 1억96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업자들은 현직 경찰관인 A씨,인터넷 도박B씨와 평소에도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서로를‘형님‘동생’이라고 부르며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수상스키,골프 등 취미생활까지 함께 즐겼다.
B경위는 업자 D씨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기 전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대구경북경찰청은 이들을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