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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4일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천주교가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 18일부터 15일간 혜화동 종탑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공동주거침입)를 받는다.
이들은 또 장애인들의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천주교가 폄하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고공농성에 나섰다가 체포돼 동대문경찰서에 구금돼 있던 전장연 활동가 박모씨는 이날 오전 석방됐다.
전장연은 두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그들은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며 비폭력적으로 고공농성에 나섰던 활동가에게 경찰과 검찰은 도주의 우려,기가 토토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도박은 왜 불법인가요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