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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에어비스네티즌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술 마시고 운전하다 일 생기면 도망가라고 권하는 것이냐” 같은 반응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김씨는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검찰은 이 수치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적으로 뺐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깬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다.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계산한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최초 농도’수치가 있어야 한다.김호중의 경우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면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방송인 이창명씨도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20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경찰은 술 주문 내역이 적힌 음식점 계산서와 대리운전 업체와의 통화 내역,에어비스사고 당시 방범카메라 영상 등을 근거로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봤지만,결국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사고후에 도주까지 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못한다니 개탄할 일” “음주 사고나면 일단 도망가라 그럼 술 마신 건 처벌 안 한단다” “음주 운전자들에게 아주 모범답안을 알려줬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