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eos 파워 볼 사이트 추천지난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한 세입자까지 피해 지원
윤창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만 개정안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된다.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한시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특별법 유효 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가 임박했지만,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나왔다.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명에 가깝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을 심의해 874건을 가결했다.874건 중에는 110건은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했으며,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540명이 됐다.
한편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은 1만848건이다.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고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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