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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승무원 등 총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족 등을 모욕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8일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유족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14명을 지난 3월부터 이달에 걸쳐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B씨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올렸다.A씨 등은 이 영상들에‘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유족들은 전문배우’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았다.A씨 등이 올린 영상은 100개에 달했다.부산지검은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고,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3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족 대표를 언급하며‘전문시위꾼 겸 OO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자신의 뭔가를 위해 유가족까지 사칭하는 천인공노할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허위 글을 썼다.D씨는 지난 1월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무안 또는 신안에서 노예들 시체가 많은데,빈펄 카지노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돈도 벌 겸해서 시체팔이했다고 봄’이라는 내용으로 유족들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했다.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달 C씨와 D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은 매체의 전파성·광역성에 따른 파급력이 크고,전자정보의 고착성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에 대검은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을 보복·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특정인에 대해 반복·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또 대검은 최근 경제적 수익을 노리고 인터넷을 통해‘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