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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투자증권이 국세청에 고객의 금융소득 자료를 중복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객들의 금융소득이 과다하게 등록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대상자로 잘못 선정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엄하은 기자,우리투자증권이 고객의 금융소득 자료를 중복 등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득이 중복 계산되면서 일부 고객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금융소득이 과다하게 통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소세 부과 대상으로 선정되는데요.
실제 소득보다 높게 계산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귀속 고객의 연간 금융소득 신고 당시,f1 카지노합병 전인 지난해 7월 우리종합금융 이름으로 신고했던 소득 자료가 삭제되지 않고 계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세청에서 수정 조치 중이며 이달 21일 이후 홈택스 소득 신고서 작성 화면상에 정상금액으로 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미 종합소득을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이미 종합소득 신고를 했거나 오는 21일 이전에 할 경우에는 우리투자증권 영업점 등을 통해 정확한 금융소득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종소세 신고는 오는 6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잘못된 내용에 대한 소득 자료를 수정 신고할 수 있는데요.
세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수정 자료를 재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