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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긴급전화 '1366'에 연계돼 초기 상담은 물론 의료·법률·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제폭력 방지 대책엔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교제폭력 진단도구·통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준하는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이를 위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한다.1366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 폭력에 대한 초기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착점긴급 보호 등 서비스도 적극 제공한다.
또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을 운영하고,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에게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한 긴급주거 및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고,착점경찰과 연계해 스마트 워치 제공,착점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는 교제폭력 범죄 현황,피해 경험,착점유형 등을 분석한 통계·실태조사 결과도 집계한다.지금은 1366,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지만,착점앞으로는 교제 폭력 및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갖춘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착점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준비해 배포하는 등 기관관 협력도 강화한다.
또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계 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중점 지원한다.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