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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에서 수입산이나 타지역의 돼지고기를 쓰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조규성 월드컵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2곳(품목 1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음식점은 미국산‘목전지’부위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거짓 표시 위반 물량은 1239.71㎏,조규성 월드컵위반 금액은 4016만원에 달한다.
해당 음식점은 구이용엔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했지만 수욕,제육볶음,두부김치 등엔 미국산이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음식점은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위반 물량은 3856㎏,조규성 월드컵금액은 3817만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이 2개 음식점을 비롯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조규성 월드컵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10건(71.4%),조규성 월드컵쇠고기 3건(21.4%),닭고기 1건(7.1%)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 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신고는 전화(☎ 1588-8112)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등을 통해 할 수 있다.신고 사실을 조사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미표시 위반의 경우 5~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