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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쌍방울 대북 송금’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재차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경기도 내 업체 4곳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5억3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지역구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한 경기도 건설업체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모두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또 선거캠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업체 대표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쪼개기 후원’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해 김 전 회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나눠 모두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판단했다.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향 선배인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전기공사업체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받고,부르키나파소 프리미어리그회사 명의 리스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에는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5200만원을 이곳 대표에게 내도록 했다.
한 아스콘·레미콘 업체에선 자신의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37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가 범죄 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이곳 업체 직원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부르키나파소 프리미어리그외국환거래법 위반,부르키나파소 프리미어리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지난 12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