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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로 화단에 누워있던 남성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형법 개정안에 따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