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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보이스피싱은 계속 진화 중,택배 위장한 문자 링크 클릭하면‘복제폰’되고 원격 조종으로 대출 이뤄지며 큰 피해 발생"···김병수 변호사 "최근 카드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기승 ··· 1인당 피해액도 규모가 커지는 추세"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대구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면서 2024년 피해액이 약 29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만,점점 더 교묘하게 진화하기 때문에 누구나 한순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토크ON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법과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김병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 한 번 안 받아본 사람 없을 정도로 아주 일상이 돼 버렸는데요.보이스피싱 범죄 현황이 어떤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이 과거에 비하면 피해 규모도 그렇고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박동균 교수님,구체적인 피해 상황 먼저 정리를 한번 해 주실까요?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사기나 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보이스피싱도 예외가 아니고요.최근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2025년 1~4분기 1,2,3월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5,878건 발생해서 2024년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전체 피해액은 3,116억이고,한 건당 피해액은 5,300만 원 정도에 이르러서 전년도에 비해 2.2배,또 2.8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 금융기관이나 수사 기관을 사칭해서 하는 범죄가 전체 건수의 50% 이상이었고요.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나를 조사해 보니까,50대 이상이 전체의 53%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요약해 보면 50대 이상이 금융 자산 보유가 많고,IT나 디지털에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그리고 온정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병수 변호사께는 대구 보이스피싱 현황과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병수 변호사]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2024년도에 대구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700여 건 발생했고,피해액도 약 290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주로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특히 최근에는 카드사를 사칭해서‘해외에서 당신의 카드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니 당신의 정보를 넘겨주면 우리가 조치해 주겠다’이런 식의 신종 수법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피해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과거에는 상담하러 오시거나 의뢰를 하신 분들의 피해 금액이 몇백만 원 단위에서,많아 봤자 2,000~3,000만 원 정도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었는데,최근에는 개인이 혼자서 11억 원 가까이 사기를 당한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한 번 당하게 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그런데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은 연령대를 살펴 개인별로 잘 파악된 타깃을 만든 다음‘맞춤형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어떤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가 보이스피싱이 우리나라에 처음 보고된 게 2006년도에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거든요.그리고 개그콘서트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상당히 어눌한 말씨로 “많이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지금은 오히려 피해자의 이름,직업,연령,그 사람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아주 프로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기관 사칭형입니다.“검찰청인데,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도와줄 테니 절대 다른 데는 말하지 말고,조용한 곳에서 전화 받고 내 지시를 따라라” 이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 사기입니다.“대출해 줄 테니 선급금을 내라”,“대출 이자를 낮춰줄 테니 지금 처리해라” 이런 식이고요.또 금융기관 팝업창에 정보 보안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계좌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하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당하는 수법이,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피싱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택배,결혼식 청첩장,부고장,불법 주정차’로도 옵니다.승용차에 보통 휴대전화 번호가 있으니까요.“불법 주차돼 있으니 주차비 확인하라”고 보내면,찔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클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게 스미싱이고요.
그다음엔 “아이를 납치했다.수사기관에 알리면 아이를 해칠 수 있다.돈을 보내라”,또 “엄마 나 휴대전화 분실했어.돈 좀 보내줘” 하는 소액 사기도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한 번쯤 주변에서 우리도 겪어봤을 것 같은 얘기인데요.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미영 팀장 아니겠습니까?요즘은 김미영 팀장 수법이 아니고,훨씬 더 진화된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김 변호사님 보실 때,추가로 더 진화한 형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김병수 변호사]
교수님 말씀하신 분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그리고 카드사도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내가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본인을 택배회사 직원이나 카드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어디로 가면 될까요?"라고 이야기하면,요즘에는 많이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혹시 피싱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그래서 "나는 그런 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오히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그 전화를 걸었던 조직원이 "이거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을 수도 있다.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됐을 수도 있으니 제가 URL을 보내줄 테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금융감독원으로 연결이 되니 신고하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역으로 오히려 이렇게 보내줍니다.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구나.난 드디어 내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이 단속도 당하고,사람들이 많이 경계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조금 더 진화되어서 리딩 사기라든지 연애 빙자 사기를 뜻하는 로맨스 스캠 같은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AI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딥페이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가상의 인물이 진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로맨스 스캠과 리딩 사기가 결합해서,여자의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굉장히 친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돈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의심받으니까,"나는 굉장히 잘나가는 사업가다.혹은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면 의심되니까 전화도 하고,문자도 하고,영상통화도 하는데 요즘 기술은 그런 영상통화까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우리 같이 공부해 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유명한 사이트라든지,혹은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주면서 "여기 가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자"라고 해서 들어가면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도 많고 조회 수도 많습니다.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강사들도 굉장히 말을 잘하고 신뢰성을 주는데,그 신뢰성을 주는 강사도 조직원이고,그 유튜브 채널의 조회 수나 구독자 수도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그렇게 해서 가상의 어떤 인물을 믿고,같이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갔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범행 수법 많이 알려졌지만,막상 본인한테 이런 일이 닥치면 여지없이 속기도 한단 말이죠?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가 경찰행정학과의 교수다 보니까,이런 사례를 많이 접하는데요.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간 좀 어눌하고,법을 잘 모르고,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아까 50대 이상의 50%라고 돼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대학교수,심지어는 법조계에 있는 분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지금 피해를 안 입은 거는 순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고위 공무원,그리고 대학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왜 그걸 당했냐?" 물론 액수는 상당히 큽니다.5,000만 원 내외인데,그분은 심지어는 세미나 하다가 전화를 받고 나가서 1시간 동안 통화하다가 5,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인데,뭐냐 하면 아까 비슷한 겁니다.어느 정도 법을 좀 아니까,"당신이 지금 예를 들어 모 은행에 통장이 있다.그 통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당신은 사회 지도층 인사니까 이게 언론에 나가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걸 좀 빨리 해결하려면 이렇게 조치해라.이거는 다른 데 얘기하면 안 됩니다,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법이 너무나 고도화돼 있고,그다음에 또 계절별로,시기별로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추석이나 명절 때 선물 택배를 보낸다든지 이러면 큰 의심 없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그런데 사실은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그게 쌍둥이 폰이 되는 겁니다.그러니까 내가 클릭하면 그 범죄자가 그걸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그 안에 있는 사진,동영상,심지어는 위치 정보까지 다 파악이 되고 있고,그걸 가지고 원격 조종을 해서 대출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경찰도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실무자들하고도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계속 지금 수법이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변호사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고 그러니 먼저 보이스피싱 예방 프로그램부터 설치하고 시작하시지요"라고 하고 시작하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그것까지 의심해서 피해 갈 방법은 참 힘들 것 같은데요.실제 이렇게 속기 쉬운 이유,변호사님이 발견하신 게 있다면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김병수 변호사]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을 만든 게 있습니다.많이 홍보도 하고,이제 사람들이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또 이용해서 '시티즌 코난'이라는 그 앱을 똑같이 만들어서 다시 스미싱에 활용하는 기술을 발명하고 있어서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공식적인 사이트,앱 스토어라든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앱을 설치하시기를 좀 권해 드리고요.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이걸 꼭 속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사건들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아들 번호로 전화가 오고,전화를 받아보니까 목소리도 아들 목소리고,휴대전화에 아들과의 녹음 파일이 있으면 아들의 목소리까지 다 변조가 가능한 세상이니까요.그렇게 되면 아들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돈 잠깐만 좀 보내 주세요"라고 했을 때,과연 어느 아버지가 안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그런 식으로 정말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요즘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자식들과 미리 약속해 두는 거예요."아빠,뭐 이렇게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하고 전화기를 바꿔주지 않습니까?그럴 때 서로 약속해 뒀다가 "너 어릴 때 아빠가 너 별명 뭐라고 불렀어?"라고 한번 물어보면,서로 사전에 약속해 두면 그건 아무리 털어도.
[김병수 변호사]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 것까지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오죽하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피싱 범죄 조직들이 워낙 조직화,전문화가 돼 있다고 하는데,실제로 보신 것 중에 이렇게 전문화,분업화된 사례가 있나요?
[김병수 변호사]
원래 보이스피싱 조직이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이렇게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서 외국에서 많이 운영했습니다.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홍보도 많이 하고,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이 다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조직을 꾸려 놨고,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카지노 정석우그 조직들이 일부는 보이스피싱을 하고,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주식 리딩 사기,일부는 로맨스 스캠을 하고,필요한 경우에 각자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면서 범죄 자체가 기업화되고 대규모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교수님,이 조직들이 실제로 이렇게 분업이 나뉘어 있고,역할이 다 있습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렇습니다.이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분화돼 있고요.마약 범죄와 거의 비슷합니다.그래서 자금을 대는 최고 대장이 있고,그거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다음에 밑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그 안에 적절하게 엮여서 대포통장 만드는 사람,다음에 전화하는 그 책임자,그다음에 실제로 필드에서 돈을 수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실제로 우리가 범인을 체포한다면 주로 현금 수거책을 하게 되거든요.현금 수거책들은 실제로 수사해보면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다가,한 건당 30만 원,50만 원 주니까 "아,이거 좀 좋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아,이게 범죄에 이용되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범죄 조직이 전문화돼 있고 또 크게 돼 있는데,실제로는 그 위에 상선을 잡는 게 중요한데,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지만,이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데,지금은 외국에 서버를 둔 그것도 국제 협력을 통해서 많이 지금 체포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조직의 제일 말단에 있는 현금 수거책 정도는 검거하지만,그 상선들을 검거하는 게 참 힘들군요.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예,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 준비생들이나 젊은 대학생들이 알바라고 해서 했는데 심부름하는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넌 조직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꽤 될 것 같은데요.처벌을 어느 정도로 받습니까?
[김병수 변호사]
일선에서 변호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학생들.특히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탬 되려고,대학 등록금이라도 좀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그런 분들이 현금 수거책으로 나섰다가 검거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루 일당 한 30만 원,50만 원 정도 받는다,굉장히 좋은 고액 아르바이트죠.그거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들뜬 마음에 '나도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구나,지금까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십니다.시작을 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일주일 정도 만에 자기가 운반한 금액은 벌써 한 1억,2억 원이 넘어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보통 검거됩니다.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는 일주일하고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얻었는데,1억 원에서 2억 원의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합의가 안 된다면 금액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사기 범죄는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형을 피하려면 어떻게든 합의해야 하는데,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총책들이라든지 상선들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말단 수거책한테라도 자기의 피해를 변상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내야 하는 또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그래서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그러면 말단 수거책으로 자기는 약 200만 원밖에 이익을 못 얻었지만,합의를 위해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돈을 써야 하고 전과자가 되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예를 들면 양형할 때 횟수,피해자한테 받아서 입금한 거,횟수와 액수에 비례해서 양형하거든요.그러니까 얘가 한 10번 정도 현금 수거책으로 입금을 하고 한 1억 정도 되면 징역 1년이 나옵니다.그러면 이 친구는 한 200만 원 벌었는데 1억의 피해자,그러니까 선량한 피해자를 줬기 때문에 징역 1년이 나오거든요.
현금 수거책을 판사들이 보면 한 3번 정도 하면 '이거는 범죄가 해당하겠구나'라고 본인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런데 이제 그게 중간에 못 끊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처음에야 사실은 정말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일이라 한 3번 정도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두 번째도 이상할 거로 생각합니다.하는 일에 비해서 받는 보수가 크기 때문에.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참여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볼 때 고의가 있다고 볼 것 같은데,만약에 정말 고의가 없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했던 사람들이 고의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어떻게 증명합니까?
[김병수 변호사]
굉장히 쉽지 않고요.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처음 시작하면 자기를 무슨 팀장,대리,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일단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설치하게 먼저 만들거든요.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깔게 되고,그것을 통해서만 어떤 지시를 하고요.몇 시까지 택시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시오,거기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을 무슨 대부업체라든지,어떤 금융회사 누구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아서 어떤 ATM기로 가서 10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수십 차례 나눠서 입금하라,이런 지시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이거 내가 고액을 받다 보니까 뭔가 좀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그게 한 2회,3회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걸 명확하게 인식 못 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아르바이트하는 현금 수거책은 자신의 고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그 순간,바로 중단하고 112에 신고하셔서 자기에게 지시를 내리는 상선의 검거에 어떤 도움을 주신다든지,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로 아무런 고의가 없이 시작했고,이 상황을 감지하는 순간 바로 중단했습니다”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