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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른 외력 가해졌을 수도”
과거 군인이었던 30대 남성이 전역 후 연골 파열로 수술받은 뒤 공수 훈련 탓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A(32)씨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요구하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맞고 있는 짤2013년 모 공수여단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3∼4월 특수전교육단에서 공수 기본교육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엑스레이(X-Ray)를 촬영해‘왼쪽 무릎관절 가동범위 운동 제한’소견을 받았다.
반월상 연골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진단·진료 기록이 없으며 군 복무 중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내 “공수 훈련을 받기 전까지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면서 “훈련 과정에서 무릎이 많이 붓고 통증이 발생했으나 열외가 허용되지 않아 통증을 참으면서 훈련을 완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당시 직무나 교육훈련으로 연골이 파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장 판사는 “A씨가 굳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추가 진료를 보지 않고 참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전역 후 7개월 동안 무릎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