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바카라228,
원엑스벳 보너스계정 출금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 발급”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어선 A호(7.93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둘레 4m로 측정됐으며,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으로 알려졌다.
A호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해역에서 통발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말했다.
혼획된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