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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84년생)까지 '청년 할인 환급'
1개월에 7천원…최대 3만 5천원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만 19~39세)이라면 최대 3만 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9일 "오는 8월 5일 16시까지 만 19~39세(84.1.1.~05.12.31.)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올해 1월 시범 도입돼 지난달까지 약 160만 장 판매(누적),하루 평균 54만 명(평일 기준)이 이용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본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반 권종 대비 7천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안양 대 경남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안양 대 경남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되며,시범사업 기간이었던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시범 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3회,안양 대 경남만기 사용했다면 2만1천 원(7천 원×3회)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일부터 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안양 대 경남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안양 대 경남할인대상도 만 39세(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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