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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검 전수점검 중 범죄경력 발생 사례 확인…'허가 취소' 조치
판매업체 불법 도검 대행 구매도 점검…"시·도청에서 단속 중"
일본도 직접 구매 시도해보니 "운전면허증·증명사진 보내면 대행 가능"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으로 도검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됐다.이후 불과 몇 주 만에 '무허가' 도검을 소지하고 이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이어졌다.그간 허술하게 운영된 도검 관리 체계가 재조명되면서 경찰청도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특히 '소지허가' 도검을 전수점검하는 과정에서 허가 후 범죄경력이 발생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사각지대에서 편법이 만연한 도검 거래 단절을 위해 구매자는 물론 판매업체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가장 큰 문제는 도검 소지의 허들이 낮다는 점이다.앞서 지난달 29일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또한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았다.총포화약법상 도검은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이거나 이에 못 미치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검을 말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도검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심신상실자,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정신질환자는 총포·도검·화약류 소지에서 결격사유가 된다.그러나 총포와 달리 도검은 정신질환,성격장애 여부를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지할 수 있다.
판매업체 "소지허가 신청 대행" vs 경찰 "단속 강화"
실제 도검을 구입하는 과정은 간단했다.지난 14일 기자가 직접 한 도검 제조업체 사이트를 통해 칼날 72cm,총길이 105cm의 '일본베기도' 구매를 시도해보니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구조였다.
도검 소지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체검사서,도검류 출처 증명서류 1부,바르셀로나에서 포르투사진 등이다.단,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는 운전면허가 있으면 안 내도 된다.심지어 신청서도 우편을 통해 서면 제출이 가능하고,바르셀로나에서 포르투대리인이 대신 내줄 수 있다.
이마저도 해당 업체에서 도검 소지허가증을 대행해줬다.구매자는 상품 선택,배송지와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입금만 하면 된다.이후 업체에 운전면허증과 증명사진,주소 정보를 보내면 업체가 대신 처리해준다고 한다.별도 대행 금액은 없었다.해당 제조업체 관계자는 "(진검 구매시) 면허증과 증명사진 한 장을 보내주면 저희가 도검 소지허가를 대행해준다"며 "경찰서에서 허가증이 발급되면 물건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구매자가) 전과가 있으면 (허가증이) 안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사실상 불법이다.신청자 '대리인'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이와 관련 경찰청은 시·도청 질서계의 주관으로 도검 판매업체가 대행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판매처에서 도검 소지허가증을 (구매자 대신) 신청해주는 등 대행 구매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으로,점검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청이 지난 1일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및 소지허가 절차 개편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지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확인…도검 반납 조치 후 폐기"
도검 관리 체계 개편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범행 위험성 때문이다.특히 도검 소지허가 과정에서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과 경각심도 높아진 분위기다.
실제 도검 소지허가 후 범죄경력이 발생한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해당 소지자에겐 소지허가 취소 및 도검 반납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경찰청 관계자는 "(소지허가 도검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건수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소지허가 후 범죄경력과 관련된 사례가 나오고 있어 허가 취소 조치 후 관할서에 도검을 반납토록 하고,바르셀로나에서 포르투저희가 폐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을 시행 중이다.▲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소지 허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취지다.특히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는 총포화약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해 소지허가를 취소한다.전수점검은 8월 한 달 간 진행된다.
신규 도검 소지허가 절차도 강화한다.경찰청은 우편으로 소지허가 신청서를 쉽게 제출할 수 있었던 기존 절차에 '대면 면담'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고,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심의위원회는 경찰서 범죄예방대응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현행 총포화약법의 개정도 추진한다.신규 소지허가 과정에서 신청자의 정신질환,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바르셀로나에서 포르투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현행법상 소지허가의 별다른 갱신 규정은 없다.이는 한번 소지허가 된 도검이 불법으로 양도·양수 돼도 추적할 법적 장치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기도 하다.
'무허가 소지' 단속도 절실…"살상용 도검 구분해야" 주장도
무허가 도검류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다.지난 7일 경기도 평택에서 95cm에 달하는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30대 남성에 이어 13일에는 술 먹고 일본도를 휘두르며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한 40대 유튜버 A씨가 줄줄이 체포됐다.특히 A씨는 지난 2018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장식용으로 일본도 2자루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혹은 개인의 도검류 판매는 모두 불법이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등을 통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중고거래나 인터넷 판매 사이트 대상 '불법무기 자진 신고','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연중 2회 연달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종류별 관리 기준을 세분화해 '살상용 도검'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현재는 15cm 단검이든 60cm 이상 장검이든 상관없이 모든 도검은 똑같은 도검 소지허가로 관리된다.이에 길이 등 도검의 종류에 따라 가령 도검 1종,2종 등으로 위험성을 구분해 관리하자는 지적이다.
다만 각 도검에 대한 살상력 등 위험성을 세분화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관측도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가령 같은 식칼도 무기로 쓰이면 흉기라고 통칭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평범한 주방 도구인 것처럼 (관련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법 감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