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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차량 트렁크에 두 달 넘게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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