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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메신저를 들여다보고,심지어 캡처해서 친구들에게 보내기까지 한 아내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카톡 몰래 보고,자기 친구들에게 공유한 아내
지난 7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아내에게 정 떨어졌어요,몰래 남편 카톡 읽고 친구들에게 공유한 아내,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아내 때문에 힘들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었다.
자신을 결혼 2년 차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어느 시점부터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아내가 다 알고 있길래 싸한 느낌이 들면서 갈등이 생겼다"라며 “갑자기 아내가 '당신 친구가 어디 갔다 왔는데 좋았다며?' '그 여자 친구랑 싸운 건 어떻게 됐어?' 등 마치 대화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했다.
자신이 얘기해준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본 것 같다는 의심을 품게 된 A씨가 "여보,혹시 내 휴대전화 보는 거 아니지?"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자,아내는 당황한 기색으로 부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뒤,퇴근 후 컴퓨터를 켠 A씨는 자신의 PC 카톡이 켜져 있고 주로 대화를 나누던 절친 카톡방을 누가 훑어본 느낌을 받았다.“누가 봐도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과거 대화를 본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말한 A씨는 "그때 아내가 봤다는 걸 확신했다"라고 말했다.
A씨가 "내 카카오톡 휴대전화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묻자 아내는 예전에 쓰던 비밀번호와 같아 로그인해봤다며 “여자 만난다고 의심한 거 아니고,친구들 대화가 너무 웃겨서 봤다.미안하다"라고 이실직고했다.또,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아내가 친구들과 카톡을 나누며 웃는 모습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냐"며 휴대전화를 본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카톡방을 캡처해 친구들과 대화방에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남편 친구 외모를 조롱하거나 비밀스러운 이야기 등을 캡처해 친구들과 함께 험담을 하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남편의 절친이 "부부 관계할 때 이런 고민이 있다.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고민을 상담한 내용까지 캡처해 놀리고 있었던 것.
변호사 "당연히 이혼사유.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소송도 가능"
A씨는 "이걸 본 순간 아내한테 정이 떨어졌다"라며 "대화 내용을 본 것도 본 건데,그걸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성의와 나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절친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양 변호사는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일반적인 통념상 도덕적인 관점으로 봐도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라며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몰래 열어본 것 자체도 위반이고,
공혁준 포커그걸 캡처해서 유포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말한 양 변호사는 "문제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다.남편이 정말 마음먹고 이혼하겠다고 형사고소까지 하면 아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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