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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sm 캉배임 등 혐의로 1심서 실형 선고
法 "불법 축적한 이익,자녀들이 무단향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는 KDFS에서 KT의 사업을 수주 받으면서 KT 사업 담당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무관한 다른 사업자들을 배제하고 KT로부터 대거 물량을 배정받아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고,위법하게 영업 이익을 얻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회사 이익을 자신의 자녀들이 무단으로 향유하게 했다"며 "아무런 기준이나 절차 없이 법인카드를 제3자에게 교부하고,스스로도 12개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여행경비 등을 지출한 비도덕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핵심 진술을 왜곡하려 하고,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26억원에 달한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KDFS 매출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회사 이익을 위한 거라 강변하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KDFS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sm 캉외부인에게 일부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KT 임원들에게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sm 캉외부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았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허위 자문료 지급,sm 캉특별성과급 지급 등 황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구속됐다가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이날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황 대표를 재구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