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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용자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자사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텍사스주에 한화 약 2조 원을 주는 합의를 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4억 달러(1조 9,593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텍사스주가 2022년 10월 "구글이 수백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텍사스주는 특정인을 찍은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구글 포토스,eos파워볼 작업집에 방문객이 왔을 때 얼굴 인식으로 경고를 보내는 구글 네스트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 목소리를 기반으로 인식하는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 등이 모두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번 14억 달러 합의가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한 개의 주가 구글로부터 받아낸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가 기술 기업에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넘겨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텍사스에선 빅테크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수년간 구글은 사람들의 이동 경로,토토 고객센터 차무식사적 검색 내용,에볼루션 카지노 추천음성,얼굴 형태 같은 생체 정보를 은밀히 추적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텍사스주는 생체 정보 보호법(biometric privacy law)을 도입했으며,포커 2 인주정부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메타도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개인 정보 침해 소송에서 지난해 7월 4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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