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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공공기관,초중고,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
'연 1회 교육,이듬해 1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에게 제출'
앞으로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교육 방법,마다가스카르 원숭이실시 횟수,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초중고등학교,마다가스카르 원숭이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권고)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두 가지 교육 중 한 가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자기 이해와 돌봄,마다가스카르 원숭이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한다.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