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09개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에는 84개 주요 시장과 그 인근 25개 소규모 시장이 연합해 참여한다.
해수부는 해당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된다.행사기간 전체 영수증 합산금액이 기준이나 이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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