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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14일 이내 결과 통보
교사는 5일 특별휴가 뒤 복귀…학생은 등교 안해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 대한 처분이 최근 결정돼 이르면 다음 주 중 학생과 교사에게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지난달 말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했다.
지원청은 교보위 결과를 다음 주 중으로 교사와 학생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교권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교보위는 21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조치를 결정한 이후엔 14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를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과 교사는 분리 조치됐고,도박사이트 신고 포상금현재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있다.
교사는 사건 이후 5일간 특별 휴가를 쓴 뒤 학교로 복귀해 현재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는 고3 담당이고 교육열이 강해 조금 쉰 후 바로 (복귀해)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