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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임종윤 이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모녀 측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와 관련해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에서 한다"며 "(전문경영인) 선임을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회장은 한미그룹 모녀 송영숙 회장,도톤보리 초밥임주현 부회장의 지분 6.5%(444만4187주)를 매수하는 계약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모녀와 신 회장은 지분 48.19%를 확보하게 됐다.
또 향후 한미약품그룹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사업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경영을 안정시키겠다고도 했다.일각에서는 5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한 모녀 측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임시 주총을 열고 새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모녀 측이 임시 주총은 개최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임종윤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 인사 임종윤 이사,임종훈 대표이사,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도톤보리 초밥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도톤보리 초밥사봉관 사외이사 등을 대거 선임했다.모녀 측은 송영숙 이사,신유철 사외이사,도톤보리 초밥김용덕 사외이사,곽태선 사외이사다.형제 측이 5명,모녀 측이 4명으로 모녀 측이 불리한 상황이다.
물론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과정도 어려울 수 있다.임시 주총 소집 여부도 형제 측이 과반인 이사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상법상 상장법인인 경우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나 6개월 이상 지분 1.5%를 보유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모녀 측이 임시 주총을 소집할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모녀 측의 의지는 굳건한 것으로 전해진다.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신동국 회장은 앞으로 의결권을 모녀와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녀 측은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임종윤 이사는 신 회장과의 불화,도톤보리 초밥경영권 분쟁 재점화 등을 반박했다.임종윤 이사는 "신동국 회장과 방금 통화했다.귀국 후 만나서 대화하기로 했다"며 "신 회장과 형제간 의견 불일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녀 측 주식 매입은 예전부터 논의했던 것으로 신 회장이 계약한 것은 당연하다"며 "나는 이미 12년간 한미사이언스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다.굳이 대표이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전문경영인 체제는 기존부터 추구하던 방향이며 이를 위해 준비 과정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임종윤 이사는 상속세 마련과 관련해서도 "이미 올해 세금을 다 납부 완료했다"며 "동생인 임종훈도 세금 문제가 없다"고 했다.구체적으로 본인이 지분 100%를 가진 코리컴퍼니를 활용해 2600억원 규모의 상속세 해결에 나서겠다고도 제시했다.임 이사는 "코리 홍콩의 상장 전 지분투자(Pre IPO) 과정에서 구주를 최대 20% 매각하면 잉여 세금을 다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