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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에 발이 밟혔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한 60대가 벌금과 소송비를 물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 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암행순찰차에 발이 밟혀 다쳤다고 보험회사를 속여 12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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