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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 업체 대표,경마방송 실시간입찰 시행한 美 법인 등 불구속 기소
美 법무부 자료 이첩에 검찰 수사 착수…양국 병행 수사 최초 사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약 25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을 담합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모 씨 등 11곳의 업체 대표 9명,홀덤 펍 용어법인 1곳,토토사이트 중계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과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에서 발주해 진행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하도급 용역에 대한 총 134건(약 80억 원)의 입찰에서 A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후 다른 업체들에 들러리 견적서를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해 진행한 주한미군 물품 조달 하도급 용역에 대한 총 95건(약 175억 원)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후 써낸 혐의도 받는다.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인 이 모 씨 등은 김 씨 등과 공모해 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 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총 13건에 대해 A 업체 낙찰을 위해 A 업체와 들러리 업체로만 입찰절차를 진행했다.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인 김 모 씨는 DLA에서 발주판 물품 조달계약 중 4건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A 업체가 낙찰받거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견적 금액을 조정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에 체결된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해 미국 법무부 측의 수사 검토 요청 및 자료를 넘겨받아 검찰이 국내 수사를 개시한 최초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