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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하동지역 순찰차에서 40대 장애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5명을 두고 수사한 결과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7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8월 사건 당시 순찰차 차량 문을 잠그지 않거나 40대 장애 여성 피해자가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에 근무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나머지 수사 선상에 있던 3명은 고의성 부분 등에서 구체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8월 16일 새벽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앞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직원들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는 이날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됐고,이들을 포함한 당시 파출소 직원 등 10여 명에 대한 감찰 결과 관련 징계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