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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한 사람당 30만 원씩 지급하며,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같은 물품·서비스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면,도박 정책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4년 KT 가입자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한 시민단체가 KT 이용자 57명과 함께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소비자원은 2017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소비자원은 “(KT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했으므로 이용계약 해지에 귀책 사유가 없고,개인정보 유출로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철우 변호사 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