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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비교적 약한 규제 악용
총 50억 원 규모 자본금 가장 납입
특수관계인 수사의뢰·업체 엄정 조치
건전성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본금을 제대로 채워 넣지 않고 영업을 이어오던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월 대주주,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 금전 거래가 많은 9개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A사의 자본금 가장 납입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납입 가장 행위가 확인된 이사 B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고,브리즈번 로어 대 센트럴코스트A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설립된 A사는 유한회사의 경우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는 제도상 맹점을 악용했다.이 회사에 지분이 가장 많은 최대사원이자 이사인 B씨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브리즈번 로어 대 센트럴코스트설립 이후 4차례 증자를 진행하면서 모두 자본금 증액 사실을 허위로 등기했다.
B씨는 2019년 1월 자본금 5억 원으로 회사를 세웠다고 했지만 실제 자본금 납입은 3월 말에 이뤄졌다.같은 해 5·9월 각각 자본금을 5억 원,10억 원 증자했다고 등기했으나 실제로는 10월,브리즈번 로어 대 센트럴코스트11월 두 차례에 걸쳐 15억 원이 사후 등기됐다.이후 등기상으로는 2020년 6월 10억 원,2022년 6월 20억 원의 자본금이 증액됐지만,브리즈번 로어 대 센트럴코스트실제로는 자본금이 아예 납입되지 않았다.사실상 30억 원 규모의 '구멍'이 생긴 셈이다.
금감원은 B씨가 자기자본 요건 및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가 지켜야 할 건전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자본금 가장 납입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상법상 회사 이사 등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 대부업체 채권추심행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행위를 적발해 낸 데 이어 이번에는 특수관계인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