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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카지노 프로모션 코드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사기 혐의로 임대인 A·B씨 구속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초년생 등 40여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 2명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회초년생 등 38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1억원 상당을 수수한 임대사업자 A(55) 씨와 4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6억원 상당을 수수한 임대인 B(46) 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3년 동안 건물 총 6채를 매수했다.A씨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언제든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임대인 B씨도 자본금 없이 매수한 건물에 근저당권 채무가 있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B씨를 구속송치했으며 B씨의 범행에 가담한 C(46)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2024년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