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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2년여만…'7개 사건·4개 재판' 중 처음 1심 종결
위증교사 사건도 연내 선고 가능성…대장동 재판은 장기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4.6.28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10월 첫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결심 공판 일정이 확정되면서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안에 두 차례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면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이르면 10월 초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야 하지만,티모 베르너이 사건의 경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이 전 대표의 단식,올해 초 피습 사건 등도 재판이 지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2024.6.28
이 사건을 포함해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티모 베르너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현재 6개 사건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여기에 이달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도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이 전 대표에게는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5천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두산건설 등 4개 기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20만 페이지에 달하고,관련 증인도 100명이 넘는 등 규모가 방대하다.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 데다 들여다볼 쟁점도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사업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가 '희대의 조작사건'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재판도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