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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해 유포한 아내를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지난 7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아내 때문에 힘들다는 남편 A 씨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결혼 2년 차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 씨는 "어느 시점부터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아내가 다 알고 있길래 싸한 느낌이 들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동성 친구들이 속해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시답잖은 얘기를 많이 한다.근데 갑자기 아내가 '당신 친구가 어디 갔다 왔는데 좋았다며?' '그 여자 친구랑 싸운 건 어떻게 됐어?' 등 마치 대화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얘기해준 게 아닌 것 같았고,아내가 제 휴대전화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가 "여보,검증 카지노혹시 내 휴대전화 보는 거 아니지?"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자,아내는 "아니 내가 여보 휴대전화를 왜 보냐"며 당황한 기색이었다고 한다.
A 씨는 "아내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는데,얼마 뒤 퇴근 후 컴퓨터를 켰는데 제 PC 카톡이 켜져 있었고 주로 대화를 나누던 절친 카톡방을 누가 훑어본 느낌이었다.누가 봐도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과거 대화를 본 듯한 느낌이었다"라며 "그때 아내가 봤다는 걸 확신했다"고 부연했다.
참다못한 A 씨가 "내 카카오톡 휴대전화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자,아내는 "당신이 예전에 쓰던 비밀번호랑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같아서 로그인해 봤다.당신 여자 만난다고 의심한 거 아니고,블록 체인 플랫폼 활용 의 특징친구들 대화가 너무 웃겨서 봤다.미안하다"고 이실직고했다.
A 씨는 아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믿고 넘어갔다.그러던 어느 날,A 씨는 아내가 친구들하고 카톡 하며 키득키득하길래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냐"며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
알고 보니 아내는 남편의 카톡방을 캡처해 자기 친구들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내 남편 친구 ○○ 있잖아,조선 도박걔가 아내한테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대"라고 비웃고 있던 것이다.특히 아내는 남편 친구 외모를 조롱하거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캡처해서 자기 친구들과 험담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 절친이 "부부 관계할 때 이런 고민이 있다.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며 친구끼리만 할 수 있는 진솔하고 내밀한 영역의 고민 상담 내용까지 캡처해 놀리기도 했다.아내는 "남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한다"며 친구들과 시시덕거렸다.
A 씨는 "이걸 본 순간 아내한테 정이 떨어졌다.대화 내용을 본 것도 본 건데,그걸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성의와 나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절친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유튜브 음원추출 앱 디시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일반적인 통념상 도덕적인 관점으로 봐도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라며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적으로도 문제 된다.몰래 열어본 것 자체도 위반이고,그걸 캡처해서 유포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다.남편이 정말 마음먹고 이혼하겠다고 형사고소까지 하면 아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