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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총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되는 즉시 계약 체결"
체코 재무장관 "한수원,현대 오토 에버 블록 체인체코 국민 위해 최고의 입찰서 제출"
체코 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체코정부는 내각회의에서 신규원전 2기에 대해 건설 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점에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
일종의 사전 승인 조치로 본안 판결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여서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며 "오늘 우리는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체코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본안 소송은 남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
체코 정부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가격 조건도 공개했다.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이번 입찰을 통해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며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2024년 기준 약 2천억코루나(12조7천억원)"라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은 체코의 산업계와 국민을 위해 가장 낮은 전기요금(1MWh당 90유로 이하)의 최고의 입찰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스타뉴라 장관은 체코전력공사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신속히 항고할 것이라면서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