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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지연 시 과태료 부과…"잔금 마련에 시간 걸려"
"희소성 높아 먼저 계약부터…등기 지연 종종 발생"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계약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등기되지 않은 '250억 원짜리 한남동 아파트'.고가 주택 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일부 초고가 거래에서 등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납부 후 60일 내 완료해야 하지만,블록 체인 무역업계에서는 "100억 원 이상 거래에서는 등기 지연이 드문 일이 아니다"라는 말도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6.8953㎡(6층)는 103억 원에 매매됐다.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였으며 계약 후 현재까지 등기 기록과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은 없다.
계약 후 6개월이 넘었지만 등기되지 않은 고가 주택도 있다.지난해 8월 13일 같은 단지의 전용 273.9424㎡(1층)는 250억 원에,같은 해 7월 22일에는 전용 273.4125㎡(1층)가 220억 원에 거래됐다.이들 모두 현재까지 등기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 등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내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나 등기의무자(매도인)의 귀책사유가 명백할 경우 등기의무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같은 기한 내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반드시 해야 한다.미신고 시 취득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기 미등기나 명의신탁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외에 벌금,카지노 큐큐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가 투자금 회수나 지분 매각 등으로 잔금을 마련하는 상황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잔금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100억 원대 집 매입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초고가 주택 거래에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매수자가 등기일을 늦추는 사례도 있다"며 "특히 매수자가 영리치인 경우가 있는데,리스크보다 관심을 더 부담스러워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 주택의 경우 희소성이 있는데,그만큼 수요자도 한정될 수 있다"며 "물건이 나오면 일단 계약하고 잔금 납부에 대해 매도자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가 주택의 경우 한 번에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주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등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