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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
12조원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설정
7월 말까지 '집중관리 기간'으로…70% 집행[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정했다.이 중에서 70%를 3개월 내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으로,일본 경마장 입장권추경 규모는 정부안에 비해 1조 6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이 중에서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분야별로 보면 △재해·재한 1조 7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5조 1000억원 등을 집중 관리할 예징이다.
관리에서 제외된 예산은 △예비비 1조 4000억원 △지방채 인수 2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2000억원 등이다.
신속집행을 통해 3개월 내에 70%인 8조 4000억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또 연내에 편성한 추경을 모두 집행할 계획이다.
분야별 세부 집행계획으로 재해·재난 대응은 7월 말까지 54%를 집행한다.산불피해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는 복구계획에 따라 5월 중 지자체에 교부한다.헬기 도입,임도 확충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공고·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통상·AI 경쟁력 제고는 7월 말까지 88%를 집행한다.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대출·보증 등)과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한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지원의 경우 조기 착수·집행으로 경기회복 지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한다.이를 위해 7월 말까지 5조 1000억원의 65%를 집행한다.
기재부는 “향후 3개월을‘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토토스쿨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